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시장 전 비서실 직원 "신체 접촉 있었으나 성관계 없었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시장실과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사무실 등이 있는 서울시청 6층 /문호남 기자 munonam@

시장실과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사무실 등이 있는 서울시청 6층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첫 재판에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전 비서실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댄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게 된 것도 A씨 행동 때문이라고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측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 채택 역시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1시간가량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증인 출석이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어서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년 전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온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다. 현재 관련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