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장 독점 지위 남용" 공세
안드로이드폰 구글 앱 선탑재 등 문제 제기
구글 주가는 상승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연방 차원의 첫 반(反) 독점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은 법무부가 11개 주와 함께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검색 시장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의 독점 지위를 이용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특히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한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해 판매하도록 스마트폰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폰에 선탑재된 구글의 앱은 삭제가 불가능하다"며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검색 앱 설치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CNBC 방송은 미 법무부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AP통신도 이번 소송이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후 가장 중요한 행보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정보ㆍ기술(IT)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반독점 조사를 분담했다.
최근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도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독점을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펴냈다. 각 주 검찰도 이들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CNBC방송은 이번 연방정부의 구글에 대한 소송이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도 불길한 소식일 수 있다고 평했다.
한편 법무부의 소송 방침에도 이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전일 대비 1% 상승 중이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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