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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사고 강력 처벌해달라" 청소년 렌터카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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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3301건…91명 사망
전문가 "10대 무면허 운전 행위 경각심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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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은 일부 카셰어링 앱을 이용해 차량을 빌려 운전을 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10대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께 화순군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18)군이 몰던 무면허 렌터카 차량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군과 또래 동승자 4명은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20㎞ 정도 달아났다가 현장에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렌터카는 동승자였던 A군의 친구가 30대 남성 C 씨의 카셰어링 앱 계정으로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3일 A군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며, 카셰어링으로 차를 빌려온 동승자 1명도 입건됐다. 앱 계정 명의자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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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 씨 유가족은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5일 올라온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20일 기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B 씨 친척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 시간에 우리 가족 모두는 조카의 뺑소니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명절을 보내야 했다"며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렌터카 차량으로 제한속도 30㎞의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조카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왜 법을 지키며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이런 피해를 보는지, 범법을 저지른 사람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미성년자라 선처를 받는다든가, 동승자 및 렌터카 대여 주체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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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는 3301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91명이 사망하고, 4849명이 다쳤다.


특히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10대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405건이 발생, 8명의 사망자와 722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현재 대여 업체에서는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정보자동조회시스템'에서 운전면허 상태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경우 정상 이용 가능한 면허인지만 확인 가능할 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는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이를 방조해도 처벌이 경미하다. 결국, 사고를 낸 후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발생했다.


앞선 화순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 A군은 해당 사고 이전에도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상습적으로 차를 빌려주는 브로커를 통해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렌터카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차를 빌려줄 경우 과태료를 기존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이전보다 강화했지만,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차를 빌리는 불법 행위는 사전에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는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 사례를 조사·분석한 박 의원은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 운전면허 상태의 정상 여부를 조회하고는 있지만,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가 없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대들에게 면허 없이 렌터카를 빌리는 행위가 큰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운전면허 확인 시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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