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신라젠 은 포티스어드바이저가 미국 델라웨어 상급법원에 제기한 마일스톤(조건부대가)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신라젠에 인수된 미국 바이오기업 제네릭스의 기존 주주를 법률 대리하고 있는 포티스어드바이저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신라젠 측은 "관련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합의금은 485만달러(약 55억4355만원)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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