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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섞인 입주민 민원에 극단적 선택… 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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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섞인 입주민 민원에 극단적 선택… 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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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입주민의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관리소장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 전 받은 민원은 합리적 민원 제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라며 "업무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문제와 겹쳐 우울증세가 악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입주민 B씨로부터 1년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았다. 층간소음이나 주차장 CCTV의 사각지대 존재 등 A씨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1시간 넘게 질책과 폭언을 함께 받은 적도 있었다. A씨는 폭언 섞인 민원을 받은 당일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내일부터 출근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틀 뒤 자택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A씨 유족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도 복지공단과 같은 판단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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