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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밤~새벽엔 외출 못하게" ··· 검찰, 법원에 특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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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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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7)에 대해 검찰이 특정시간에 외출·음주 등을 금지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16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씨의 외출, 음주,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조두순이 현재 전자발찌의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일자 최근까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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