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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처벌 규정 강화 내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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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집회 금지 명령 및 처벌 규정 신설 ▲집회참여자에 대한 해산 명령 및 처벌규정 등 집합금지 신설 ▲법 제80조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 처벌규정 강화 법률개정 요구...

은평구, 처벌 규정 강화 내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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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0월에 개최되는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 25개 구청장들의 동의를 얻어 법률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8. 15 광화문 집회 등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 일부 단체의 집회 강행으로 인해 코로나 19가 전국으로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된 2단계로 격상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함 물론 불편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은평구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8.15 집회를 기준으로 64명(8.1 기준)이었던 확진자가 248명(9.25 기준)으로 4배 정도로 급증한 바 있다


이런 실례를 바탕으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 불법 집회 등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 같은법 제49조제21항제2호 집합금지규정에 근거해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를 피력했다


이에 은평구는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집회 금지 명령 및 처벌 규정 신설 ▲집회참여자에 대한 해산 명령 및 처벌규정 등 집합금지 신설 ▲법 제80조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 하는 등 방역조치 관련 조항 신설 및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향후 대규모 집회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방지하고 모든 방역 노력에 맞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든든히 지키는 법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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