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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남북의 엇갈리는 주장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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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북한이 25일 오전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낸 전통문이 공개되면서 정부와 상반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보낸 전통문과 우리 정부가 밝힌 사실중 다른 내용은 시신 훼손ㆍ월북ㆍ해군사령부 결심 등 3가지다.


북한은 전통문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 북측 해역에서 총에 맞아 숨진 남한 국민의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사격 후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됐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군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공무원 A(47)씨를 총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에 태웠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다르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A씨가 월북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다. 북한은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다만, 북측은 월북 의사 표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우리 군 당국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선박을 이탈할 때 슬리퍼를 벗어둔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북쪽 해상에서 발견됐을 당시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이 그 이유라고 했다.


총격에 대한 지시여부도 엇갈린다. 국방부는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왔다. 또 상부 지시 여부에 대해 남측은 사격 직전 해군사령부 계통의 지시가 있는 정황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단속 명령에 계속 불응해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공포탄)을 쏘자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면서 이에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측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한의 이런 표현이 사살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대한 불만을 담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군의 첩보를 종합한 판단한 결과와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해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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