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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추가 신청 28일부터…맞벌이 부부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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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25만원 추가 지원…한부모는 50만원
코로나 관련 자녀·가족돌봄 시 지급…대기업·공공기업 제외
연말까지 사용 가능…사용 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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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비용 5일분(2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563억원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녀돌봄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맞벌이 부부 등은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대부분 사용해 돌봄 공백 우려가 컸다.


이에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 개정·시행을 통해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대 10일(한부모 근로자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20일(한부모 25일) 사용 가능해진 것이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도 함께 확대한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씩 지원하던 것에 더해 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 지원한다.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맞벌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았던 가족돌봄비용이 각각 75만원, 150만원까지 늘어난다. 단 대규모 기업, 공공기관 근로자는 추가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과 동일하다.


추가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어린이집 휴원, 온라인수업, 학교 휴교 등으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 코로나19 환자·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돼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추가 지원분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오는 28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기존에 지원하던 최대 10일분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지금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총 12만2516명에 달한다.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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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가족돌봄휴가와 비용 지원 관련 고용부와의 일문일답.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은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나.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추가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다.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대상은 아니나, 연장된 10일의 휴가는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

▲고용부 장관의 고시일인 9월9일 이후부터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는 12일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

▲9월28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고시(9월9일)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15일 사용했는데, 비용지원을 못받은 5일분에 대해 연장된 돌봄비용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고시일 이후 사용이 가능하다. 고시 이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로 볼 수 없다. 즉 연장된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규모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 모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연장된 10일(한부모 15일)의 가족돌봄휴가는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대상은 아니다. 기존 10일치에 대한 비용 지원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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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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