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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칸막이로 대피하세요” 119대원 기지 발휘…인명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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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층아파트 계단 화재 신고…안전 대피 유도

전남 광양시 한 고층아파트 계단에서 화재가 발생해 6개월 아이와 여성이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진=전남소방본부 제공

전남 광양시 한 고층아파트 계단에서 화재가 발생해 6개월 아이와 여성이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진=전남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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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119상황실 대원의 재빠른 상황 판단이 인명피해를 막았다.


23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께 전남 광양시 중마동 한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119상황실 대원은 경황이 없는 여성을 진정시키고 베란다에 있는 경량칸막이로 탈출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여성은 6개월 아이를 데리고 옆집으로 대피해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계단 참(층계의 중간에 있는 넓은 곳)에서 발생한 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36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관리사무소 직원 한 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92년 이후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3층 이상 발코니에는 경량칸막이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9mm 가량의 얇은 석고보드로 제작돼 발로 차는 정도의 충격으로 쉽게 부술 수 있으며 일부 건물에는 자체 제작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부한 비상탈출구 표시가 붙어 있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 용도를 알지 못하고 붙박이장, 물건 등 장애물을 설치해 비상시 탈출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칸막이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전남소방은 매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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