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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후원금 의혹' 재판으로…탈세 의혹까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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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법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회계·후원금 운용과 관련해 업무상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재판을 합의부로 배당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 측은 윤미향 의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했다. 재정합의는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이다. 윤 의원의 변호인 명단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재판 일정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7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알려지면서 윤 의원 측이 탈세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수억원의 딸 유학비를 지출한 것이 정의연의 자금을 유용한 업무상 횡령이라는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윤미향 본인의 급여소득, 강연 등 기타 부수입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의 광고료 등 수입을 종합하면 실제 가계 수입은 신고된 부부의 연 수입보다 많았다"며 "약 3억원에 달하는 유학자금은 윤미향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 윤미향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신고된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많았단 점’은 탈세 의혹에 불을 짚혔다. 신고된 과세소득 외의 수익은 '비과세소득' 또는 '매출누락에 의한 탈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윤 의원 부부가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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