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 투자 방법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 투자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금을 현물로 직접 사는 방법이다. 골드바를 직접 구매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다만 골드바를 현물로 사면 부가가치세 10%를 내야하며, 사고 팔 때 4% 안팎의 수수료도 붙는다. 구매하는 순간부터 10%가 넘는 마이너스(-) 수익률 상태로 출발하는 것으로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투자라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금을 실물로 투자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간접투자도 가능하다. 보통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이나 금 관련 주가연계증권(ETF)이 가장 접근성이 높은 방법으로 꼽힌다. 특히 세금이나 거래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부각된다.
투자 규모가 작고 중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KRX 금시장이 유리하다. 실물 인출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내지 않아도 되고,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거래 때마다 0.3% 안팎의 증권사 매매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주식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금 관련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국내 상장 ETF는 증권거래세(0.25%)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이 장점이다. 거래 빈도가 잦은 투자자 입장에선 다른 투자 방법 대비 매력적인 투자법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보유 기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KODEX골드선물(H), TIGER골드선물(H) 등이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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