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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 개정’ 의원들 대립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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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익금, 별도 재원 지정 개정안 발의

‘행안부 지침 어긋’ 일부 의원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 높아

55개 장애인단체 관계자 서구의회 항의 방문…‘즉각개정’ 성명서 발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익금 사용 조례 개정안이 의원들간 대립으로 인해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되자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등 55개 단체가 서구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익금 사용 조례 개정안이 의원들간 대립으로 인해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되자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등 55개 단체가 서구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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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익금’ 사용에 대한 조례 개정을 두고 구의원들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익금을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사용하자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행정안전부의 기본 지침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17일 광주 서구와 서구의회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발생한 수익금은 일반 회계로 잡힌다.


일반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익금이 교통시설 개선 등에 사용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


이를 두고 서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우석 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익금을 별도 재원으로 하는 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장애인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지원에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발생한 과태료를 새로 기금을 신설해 관리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다.


현재 서구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지원·어울림한마당 등 행사 개최와 관련해 1700만 원, 휠체어 등 편의용품 구비 등 2490만 원을 제외하면 교육, 복지, 시설개선 등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교육, 시설물 개선, 교육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의 경우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해마다 3억~4억여 원에 달한다.


지난 2017년 3억3767만 원, 2018년 3억1793억 원, 지난해 4억4508억 원, 올해 8월 기준 2억6554억 원이 징수됐다.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현재 13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00명이 대기 중이다.


하지만 조례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가장 먼저 행정안전부의 기본 지침인 ‘기금 설정 최소화’를 이유로 밝힌다.


일반 예산으로 충당 가능한 부분은 기금을 폐지하고 성격이 중복되는 기금은 통·폐합하라는 행안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폐지 권고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일반 회계로 포함되는 과태료 수익금은 코로나19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수해 등 비상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목적을 정해 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서구 규칙의 잘못도 지적하고 있다.


서구 조례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자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자금 등 5가지 기금 중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과 노인복지자금만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 수익금으로 운용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조례보다 하위법인 ‘규칙 34조’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규칙을 먼저 수정해 2억 원의 예산을 먼저 사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등 55개 단체는 이날 ‘조례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례 개정 반대 입장인 한 서구의원은 “장애인복지기금이 있는데 비슷한 기금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먼저 규칙을 수정하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 한 공직자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편성된다면 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투표를 통해 가결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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