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적용한 살인죄 인정 판결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정오께 충남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가로 50, 세로 71.5, 폭 29㎝)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 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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