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면허도 없는 70세 노인에 운전자보험 팔다니" 고령자 불완전판매 기승(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보험사, 고령자 대상 상품 출시 경쟁
불필요한 보험·해지 후 재가입 요구 빈번
당국 "불법영업 단속 강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근 직장인 박지수(가명ㆍ42)씨는 지방에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몇 달 전 지인 소개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료 내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주말에 부모님 댁으로 간 박 씨는 보험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운전면허도 없는 어머니가 수술비와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계사의 설득에 넘어가 운전자보험을 두 건이나 가입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면허증도 없는 70세 어르신에게 어떻게 운전자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양심도 없는 설계사는 물론이고 어떻게든 팔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보험사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고령자가 가입할 필요가 없는 보험을 속여서 판매하거나, 기존보험을 해지하고 비슷한 보험을 재가입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이들 상품은 보험 가입 심사 항목을 간소화한 간편심사 보험이 대다수라 불완전판매 위험이 더욱 높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신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군인 이들을 타깃으로 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향후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허도 없는 70세 노인에 운전자보험 팔다니" 고령자 불완전판매 기승(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입 연령을 90세까지 확대한 보험 상품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다. 대부분 유병력자와 묶어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다.


간편심사는 ▲3개월 이내 입원ㆍ수술ㆍ추가 검사 등 의사 필요 선견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2년 이내 질병 및 사고로 입원ㆍ수술이 없는 경우 ▲5년 이내 암 진단으로 입원ㆍ수술이 없다는 조건 등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에는 무려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대거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동양생명 이 내놓은 간편심사형 상품인 '수호천사 더간편한건강보험'의 가입 연령은 30세부터 90세까지다.


삼성화재 '더(The)간편한유병장수보험'은 3개월내 입원,수술,재검사 필요소견 여부와 5년내 4대 질병(암,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의 진단,입원,수술여부만 없으면 가입가능하다. 15세부터 9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한화손해보험 '참편한건강보험'은 가입 가능 연령이 25세부터 90세까지다.


라이나생명은 '라이나질문하나로암보험'의 가입 가능 나이를 지난 달 60세에서 80세로 확대했으며, ABL생명의 'ABL간편가입건강보험'도 간편심사형으로 80세까지 가입이 된다. 한화생명 의 '스페셜암보험'은 여성은 80세, 남성은 77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 2013년 고령자 보장성보험 활성화

고령자 보험의 등장은 2013년 고령자 보장성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서 비롯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의 보장성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자 상품설계 요건 등을 완화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녀 등 지정인에게 보험 보장 내용 등을 알려 가입한 상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청약 철회권 행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정인 확인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에 따라 고령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위험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일부 대형법인대리점(GA)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은행과 증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처럼 고령자 대상 보험 불완전판매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판매 확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계약 시 필요조건으로 지정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고령자의 상품 가입에 대한 자유 의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서 "상품 판매 모니터링 제도나 해피콜 등을 통해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금융회사들에 대한 암행감찰(미스터리쇼핑)에 나설 예정이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령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많이 이뤄진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판매 등의 행태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