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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재개 전에 제도부터 손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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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공매도 시장 영향 및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의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제공=한국거래소)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의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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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다음달 15일 재개될 예정인 공매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떠나 현 제도가 개인에게 불공정한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가겠다고 예상, 주식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내린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으며 차익을 얻는 거래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학계와 업계, 투자자 등 각 분야 인사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세부적인 입장차도 드러났지만 대부분 현 공매도 제도에서 개인이 다소 불리한 부분은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에 대한 논란을 신용매수 거래와 비교해 설명했다.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 빌린 돈은 갚고 시세 차익을 얻는 신용매수와 공매도는 유사하지만 공매도에서만 잡음이 나오는 이유를 시장 참여 형평성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에선 개인은 신용도 문제 떄문에 공매도에 손쉽게 참여할 수 없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손쉽게 주식을 빌려 공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다. 황 위원은 "미국이나 유럽권은 물론 일본도 전체 공매도의 25%를 개인이 차지할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개인 비중이 1% 미만일 정도"라며 "나(개인)는 할 수 없는데 남(외국인·기관)들은 이걸로 돈을 벌면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점도 분명하기에 보다 정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은 "신용거래에서 빌리는 돈은 어디서든 빌려도 똑같은 재화지만 공매도에서 빌리는 주식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종목바다 다 다른 상품이다"라며 "때문에 보다 많은 고민을 담아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학계에서 국내 공매도 제도를 다룰 때엔 미국과 영국처럼 자본시장이 성숙되고 역사가 긴 국가에 비교하고 참고한다"며 "우리나라는 이들과 시장 규모도 차이나고 개인투자자의 직접거래 비중도 현격히 작아 이론과 실재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공매도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잡음이 나오는 이유도 이 떄문이라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의 95% 이상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인 점을 배제한 채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부조리한 부분만 논의하면 안 된다"며 "개인은 손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없는 점을 모두가 인정하는 만큼 이를 개선할 때까지는 공매도 재개를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매도 금지의 계기가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올해 끝나기는 어려우니 내년 정도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12월 이후로 경제는 46% 성장한 반면 증시는 16% 오르는 데 그친 것을 보면 공매도가 가진 가격 발견 기능이 보다는 오히려 국내 시장이 저평가됐다는 점이 증명된 셈"이라며 "공매도 금지 이후 개인이 증시를 떠받쳤는데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거나 해외로 다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만큼 내년까지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활용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반면 개인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금융당국은 이들의 수익률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밝혀내 징벌적 손해배상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지적이 다소 억울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공매도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국이 철저히 감독하고 있으며 위반사례 대부분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국가간 시스템 차이에 따른 결제일 오해 등의 실수"라며 "공매도를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계속 금지할 경우 국내에서는 헤지전략을 펼치기 어려운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 다른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되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나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들이 신흥국 증시 내 한국의 등급을 낮추거나 비중을 줄이는 등 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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