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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의료계 집단휴진…"현재까지 24.7% 규모 휴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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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휴진 신고 3만3천836곳 중 8천365곳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한 병원 밀집 빌딩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한 병원 밀집 빌딩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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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내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동네 의원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의 휴진 신고 규모는 24.7%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천836곳 중 8천365곳(24.7%)이 사전 휴진 신고를 했다"며 "휴가철임을 고려하면 14일 당일 휴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휴진 신고를 한 곳 중 병원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는 3만3천31개 의료기관 가운데 7천39곳(21.3%)이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하루 만에 3.4%포인트가 올랐다. 전날 조사에서 전체 의료기관 수가 적었던 이유는 일부 시도의 자료가 빠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휴가철이기도 해서 휴진인지 휴가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최종 집계까지는 시간이 걸리겠다며 실제 진료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들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며 14일 집단휴진하기로 했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의사는 이번 집단휴진에 빠지기로 했다.


정부는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환자 진료나 치료 등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해당 의료인 등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을 어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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