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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영장 신청…여성 피해자 7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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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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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심야시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길을 가던 여성들을 '묻지마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적용 법조를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시간대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만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점 등 사안이 중하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0시40분께 강남구 논현동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여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A씨는 당시 도주하던 길에 마주친 다른 여성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달 10일 오전 강남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논현동 일대 A씨 동선 등에 대한 집중수사를 펼쳐 총 7명의 여성 피해자를 확인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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