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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금' 아내사망 사건 보험금 지급 놓고 민사 소송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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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11개 보험사 보험 25건 가입
"보험사기 정황 다분…법 판단 맡길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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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사기 논란을 불러 일으킨 캄보디아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 '95억원 보험금' 지급 여부가 민사소송을 통해 결론이 날 전망이다. 법원이 살인죄 대신 치사죄를 적용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던 보험사들은 피고인과 치열한 법정공방전이 불가피해졌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피고인 남편 이모씨(50)는 2008년 결혼 후 2014년 6월까지 캄보디아 출신 아내 이모씨(2014년 사망)를 피보험자로, 자신과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을 11개 보험사에 가입했다. 보험금은 삼성생명이 32억원으로 가장 많고 미래에셋생명 29억원, 한화생명 14억원 등 총 95억원이다. 지급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2016년에 1심 무죄판결 후 일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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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가입한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법무팀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보험가입 규모나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기 정황이 다분해서 법적 판단에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의 살인죄 무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견해다. 2012년 발생한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을 보면 피고인 오모씨는 의자매 장모씨를 사망 3주 전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보험사기, 자살방조 등)로 기소됐지만, 2014년 무죄 판결(서울고법)을 받았다.

하지만 민사법원(서울고법)은 오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推認)'하면서 장모씨가 사망 3주 전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을 무효로 인정했다.


이씨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 시기와 이씨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민사법원이 보험 계약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험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도 대법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형사소송에 대해서 대법 결론이 나온 만큼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씨가 보험사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지 등에 따라서 소송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좀 더 지켜보면서 법리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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