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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유치원 등 남아 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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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임산부 여군 응급 수송 체계 마련해야
ROTC 여학생 선발시 채용 공정해야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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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각각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총 4가지 영역에서 여가부는 이를 개선하는 과제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여가부는 남아 3세 이상은 성 의식이 발현하는 시기로 유치원 남아 화장실의 가림막이 없는 경우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는 것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른 인권 보호 조치로 남아용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군대에서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정책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임신한 여군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가까운 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으나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수송 수단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무원 대우는 군인에 준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여군에게만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제도가 적용돼고 있어 이를 확대하도록 국방부에 전달했다. 또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응급 수송 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또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모집 정원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80%를 단일 대학 내에서 선발하고 20%만 권역별로 선발하나 여학생은 3개 여대만 학군단 내에서 선발하고 타 대학 여학생에 대해 권역별로 선발했다. 면접 평가 위원도 대부분 남성으로 선발 방법과 절차에 있어 성별 균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이를 고려해 선발 방법을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건강검진의 이상지질혈증 검사대상에서 최근 통계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연령 기준을 유병률 등을 반영해 조정하고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재검토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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