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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반대 49.5%, 찬성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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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반대 49.5%, 찬성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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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격차를 보였고 비수도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가 49.5%인 반면 찬성은 43.5%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개정 법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 비율이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비수도권에서도 반대 49.0%. 찬성 46.7%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반대 비율을 보면 서울은 52.5%, 경기ㆍ인천은 48.5%에 달했다. 대구ㆍ경북(TK)과 부산ㆍ울산ㆍ경남(PK)은 각각 58.7%, 57.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광주ㆍ전라에서는 찬성이 74.3%로 압도적이었고, 대전ㆍ세종ㆍ충청 역시 찬성이 51.3%로 반대 4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집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응답이 달랐다.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였으나 미소유자들은 반대 46.8%, 찬성 44.3%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수도권 자가 소유자는 반대가 55.9%로 찬성 36.5%보다 크게 높았으나 미소유자의 경우 찬성이 45.7%로 반대 41.7%보다 높게 조사됐다.


한편 지난 5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를 물은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는 배제에 찬성하다는 응답이 73.7%로 압도적이었다. '맡아도 상관 없다'는 16.1%, '잘 모름'은 10.2%였다.

지역별로는 특히 PK에서 '배제해야 한다' 응답이 79.4%로 가장 높았다. 광주ㆍ전라(77.0%), 경기ㆍ인천(74.6%), TK(71.5%), 서울(71.2%)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대전ㆍ세종ㆍ충청에서는 66.4%에 그쳤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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