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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인상' 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통합당 표결 불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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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다주택자와 다주택 법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의결했다.

소득세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8명, 법인세법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종부세법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으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 인상한 것이 골자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 70% 적용하도록 했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는 60%를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법이 통과됨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한 것이 골자다.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종전 0.6~3.2%에서 1.2~6%로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0.5~2.7%에서 0.6~3%로 세율을 상향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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