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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發 수사심의위 안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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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47ㆍ사법연수원 27기)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소집돼 결과를 내놓은 탓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시민단체의 소집 신청건도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검찰시민위원회가 한 검사장과 시민단체 등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5건)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 검사장이 신청한 1건은 같은 사건과 사유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개최됐고 민언련 등 고발인 신청 4건은 소집 신청권이 없다는 게 이유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대상이 아니거나 동일한 사유로 반복 신청한 경우 부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할 수 있고 시민단체는 '기관고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 검사장은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13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반면,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 우호 언론, 민언련 등 단체를 통해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의 피해자인 저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한 검사장의 주장으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 이어 민언련과 법세련 등도 줄줄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수사심의위에서는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5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 전 기자는 재판에 넘길 계획이지만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공모를 증명할 '스모킹 건'을 발견하지 못하며 신병처리 방향을 결론 내리지 못한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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