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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중 대장에 구멍 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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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에서 환자의 대장에 구멍을 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내시경 검사에서 환자의 대장에 구멍을 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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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내시경 검사에서 환자의 대장에 구멍을 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고 피해자가 고혈압 등 지병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점 등도 천공 유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천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응급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2015년 5월12일 청주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환자 B(사망 당시 68세)씨의 내시경 검사 도중 대장 조직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5㎝ 크기의 천공을 냈다.

B씨는 전신발작과 경련을 하며 정신을 잃었다.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한 뒤 경과를 살피다가 이날 오후 5시께 상급병원으로 B씨를 보냈다.


이송된 병원에서 B씨는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다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두 달 뒤 숨졌다.


스테로이드 제제인 류머티즘약을 먹어 오던 B씨는 대장 내벽이 일반인보다 얇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천공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데다 상급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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