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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의 반박, 거짓주장 혹은 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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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균주절취 입증 못해…중대한 오류 저질러"
메디톡스 "판결문 30일 비공개…ITC 관할권 초월도 아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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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메디톡스 는 14일 대웅제약 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에 대해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거짓 주장이거나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 은 전날 ITC의 예비 판결에 대해 "ITC 행정판사가 보툴리눔 균주의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메디톡스 의 손을 들어줬다"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판단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는 이에 대해 "자사는 ITC에 양사 균주의 DNA 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웅제약 은 이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대웅제약 은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오히려 대웅제약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ITC는 최종적으로 ' 대웅제약 의 균주가 메디톡스 의 균주로부터 유래됐다'는 DNA 분석 결과가 도용 혐의의 확실한 증거라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에 따르면 대웅제약 이 검토했다고 밝힌 ITC의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돼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 대웅제약 은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대웅제약 은 ITC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오다가 '10년간 수입금지' 예비판결이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더는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 "ITC가 영업비밀이 침해당하지 않은 미국 기업인 엘러간만을 보호했으며 이는 ITC 관할을 넘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데 대해서도 "ITC는 영업비밀 도용으로 인한 제품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상관없이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을 금지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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