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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산 범위 벗어나도 공무원 초과근무에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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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산 범위 벗어나도 공무원 초과근무에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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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예산 범위를 벗어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퇴직한 소방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41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편성된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A씨에게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소방서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퇴직한 A씨는 재직 당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


A씨는 퇴직하기 직전 6개월 동안 서울시가 초과근무수당을 일부만 지급했으며 총 653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A씨의 초과근무시간 가운데 수당을 받지 못한 시간을 509시간으로 보고 전체 청구 금액(527만원)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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