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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대형공사장 9.3% '소방안전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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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대형공사장 9.3% '소방안전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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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대형 공사장 10곳 중 1곳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11일부터 6월25일까지 도내 연면적 3000㎡이상 대형 공사장 1135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3%인 105곳이 불량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도내 A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데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했고, 소방시설 하도급계약과 착공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본부는 시공 업체와 시공사 대표를 입건하고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함께 내렸다.


또 다른 B위험물저장 처리시설 공사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경기소방본부는 소방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벌여 이 중 등록변경신고 태만 9건, 등록기준 미달 5건 등 67곳(83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연면적 3000㎡이하 규모의 공사장 674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가동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19건, 기술자 미배치 4건 등 25곳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기도내 대형공사장 9.3% '소방안전규정 위반' 원본보기 아이콘


이형철 경기소방본부장은 "특별점검과 더불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일부는 반영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에서 유사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사현장 안전지도 및 패트롤 단속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소방본부는 하반기에도 공정률 50%이상 공사현장과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냉동ㆍ냉장창고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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