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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대출 의혹' 상상인 유준원 대표 등 2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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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와 주가방어 의혹을 받는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8일 유 대표와 박 변호사를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전환사채 발행사 대표와 시세조종의 공범 등 관련자 1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유 대표는 2018년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전환사채를 담보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백억여 원의 특혜 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유 대표가 골드브릿지증권을 인수하면서 적격성 심사 등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운용하는 펀드 관련 업체 WFM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유 대표는 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WFM 전환사채 등을 담보로 법정 한도를 넘는 개인대출을 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유 대표가 상상인그룹 주식을 담보로 골드브릿지 증권 인수자금 마련에 나서자 차명법인 자금을 이용해 상상인 주식 수백억 원어치를 사들여 주가를 방어하려 한 의혹을 받는다.


유 대표와 박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의하면 유 대표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및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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