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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동일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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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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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뜨겁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저금리 정책은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제공해 현재 주식시장은 풍부한 자금의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개편 방안은 이제 조금씩 차익실현하고 있는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의문은 우리는 새로운 세제를 과연 얼마나 바로 이해하고, 건전한 논의를 거쳐 반대하고 있는가이다.


우선 작금의 논의에는 금융세제 개선방안이 현행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초점이 맞추어 있지 않다. 부끄럽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금융세제는 금융상품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한 결과로 전문가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다. 특히 주식상품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제의 도입 방안이다.

물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많지만 필자가 보기에 금융세제 개편방안의 기본 방향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로 재테크를 하는 근로소득자와 주식투자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을 비교해보자. 현행 제도에서 전자의 경우 최소 6%의 근로소득세와 0.25%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0.25%의 증권거래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만 소득세를 내는 이러한 과세방식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근로소득이든 금융투자소득이든 동일하게 과세하자는 것이 새로운 개편방안의 기본 방침이다. 그리고 새로운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정말 소액개미들만 피해를 보는 제도인가? 소액개미로서 필자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연간 2000만원의 공제,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증권거래세 인하였다.


즉, 나의 투자수익이 연간 2000만원보다 적으면 증권거래세로 현행 0.25%보다 낮은 0.15%만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투자손실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손실액은 3년간 이월되어 계산된다. 코로나19 특수성을 배제한다면 소액투자자가 연간 2000만원 이상 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소액투자자는 새로운 금융세제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는 존재한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점진적으로 더욱 축소하거나 폐지를 고려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현재의 개편방안에는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먼저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공제하면서,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소득은 전면적으로 과세하고 해외주식ㆍ비상장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만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위배된다. 이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장의 왜곡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월별 원천징수로 인한 기회비용의 문제, 장기투자 장려정책 부재 등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대다수 사람들이 납부하지 않는 금융투자 양도소득세 도입에 반대해야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금융세제가 야기할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보고, 보완대책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해야 하는가?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이 필요한 시기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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