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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국립대 최초 등록금 환불…1인당 최대 19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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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 당 등록금 10% 환불 예정…19억원 상당

전북대가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 일부를 학생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전북대가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 일부를 학생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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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전북대가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 일부를 학생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전북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장학금으로 표현했지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등록금 환불이다. 장학금은 납부액의 10%로 책정됐다.


이번해 1학기에 전북대 재학생은 평균 196만원을 납부했다. 납부액의 10%면 1인당 돌려받는 장학금은 19만6000원 수준이다.


다만 모든 학생이 19만6000원씩 받는 건 아니고, 납부액이 196만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의 10%를 받는다. 100만원을 냈다면 10만원만 환급받게 된다.

납부금이 196만원을 초과했다면, 납부액의 10%가 아닌 상한액인 19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300만원을 냈어도 19만6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냈으며 2학기에도 등록한 학생이며,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은 환급해주지 않는다.


8월 졸업생은 직접 지급하고 2학기 등록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으로 적용된다.


2학기에 휴학하는 학생은 복학 시 지급하며, 대학원생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대는 이번 특별장학금으로 약 19억원이 쓰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에 나서는 대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내로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등록금 환불용으로 책정한 액수는 4년제 대학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을 합해 1000억원이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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