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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흉기 휘둘러 22명 사상 안인득, 무기징역 불만? 대법 상고 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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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항소심 선고 다음 날 법원에 상고장 제출
프로파일러 "실존하지 않는 피해 사실 알리고 싶은 취지 강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해 4월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해 4월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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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지만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로파일러는 감형 목적이 아닌 사실로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외부로 알리고 싶은 욕구로 인해 상고했다고 분석했다.



안인득을 직접 면담했던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방원우 경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신의 어떤 형량을 줄이는 게 본인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즉 실존하지 않은 대상들로부터 받은 피해를 알리고 싶은 취지가 더 강할 거다"라면서 "아마 변호인단에서는 그러한 접근조차 어떤 심신미약의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다"라고 추측했다.

안인득의 심신미약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초 면담에서부터 어떤 증상들이 반복적이었다. 그런 증상으로 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라면서 "하루 종일 비정상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증상 자체가 지속된다.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인득이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자신은 피해자, 다른 사람들은 가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방 경사는 "사고의 장애라고 하는 건데 실존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그 인식된 대상이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준다. 그리고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인득이) 평소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위층에 올라가서 오물을 뿌리거나 했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던 거다"라고 말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해 4월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해 4월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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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경사는 안인득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범행도구인 어떤 휘발유를 준비했다든지 범행도구 흉기를 준비했다든지 했던 것들이 단순히 일반적인 조현병에서 볼 수 있는 우발적,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방 경사는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폭력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공격성을 띠고 있는 경우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 수 있다. 피해망상과 같은 증상을 갖고 있을 때는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라며 "상당히 위축되고 소극적이고 혼자서 사회적으로 철수된 채 지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 분들은 공격성을 띠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안인득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창원지검 진주지청)도 재판부가 사형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작년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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