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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개통…ICT 규제 샌드박스 9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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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에서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택시들에 대한 규제도 한층 완화됐다. 현행 법상 차고지에서만 가능한 근무교대 등 관련 서비스를 원격으로 가능하게 허가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포함한 총 9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이 심의·처리됐다.

알뜰폰 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 KT, 카카오페이로 구성된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과 KT는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각사가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했다.


심의위원회가 이에 임시허가를 부여함에 따라 신청기업은 각각 카카오페이 인증서 또는 복합인증 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는 물론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에 따른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신청기업의 모바일 택시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하여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 단계별로 실증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수사 및 기사 수익 증대, 기사 교대 편의성 제고, 승차거부 감소, 원격 본인인증을 통한 불법 도급택시 방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KM솔루션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서울 지역에서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선불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상품을 이용자 탑승 전 선결제하는 가명택시 서비스(KST모빌리티)도 임시허가를 얻었다.서울 지역에서 택시 500대에 한정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택시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조기 시행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를 최적 주파수로 실시간 환경에서 시험, 제품에 적용된 RF 방식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는 서비스(워프솔루션), 푸트드럭에서 판매할 음식을 전처리 또는 반조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할 수 있게 하는 푸드 트럭 공유주방 서비스(칠링키친) 등도 심의를 통과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택시 기사분들의 교대를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 여러 개의 정보통신기기를 동시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제품, 푸드드럭 사업자의 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유주방 서비스 등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새롭게 지정되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76건의 과제가 접수돼, 150건이 처리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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