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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 윤미향 아파트 매입 관련 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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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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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한 시민단체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한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다.


29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이 단체가 '급여가 박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전액 현금으로 아파트 5채를 매입한 사실을 보면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윤 당선인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건이 서울 서부지검에 배당됐다.

이 단체는 수사의뢰서를 통해 "윤 당선인은 1992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그 무렵 '정신대 할머니 돕기 국민운동본부'에서 모금활동이 시작됐다"며 "그 이후 윤 당선인은 전액 현금으로 아파트 5채를 매입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당선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윤 당선인이 1992년 정대협에 들어와 모금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비정상적인 재산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세련은 지난 18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마련된 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뒤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윤 당선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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