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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코앞, 코로나도 힘든데 학용품까지?[과학을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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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용 제품들. 신발과 실내화, 가방, 전동퀵보드 등 다양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돼 시장에서 퇴출 됐습니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용 제품들. 신발과 실내화, 가방, 전동퀵보드 등 다양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돼 시장에서 퇴출 됐습니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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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며칠 뒤면 개학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제한 중 하나가 풀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겠지만,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감염 걱정 없이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오는 것일까요? 그런데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가방, 신발 등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 화학물질도 주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봄철 신학기를 앞둔 시점에서 학용품과 가방·신발 등 학생용품, 아동 봄철 의류, 승용 완구 등 총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조사해 3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함유, 제품 내구성 부실 등 법적 안전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료에 따르면, M사에서 제작한 '실버스타 실로폰'의 경우 납이 기준치의 1242배나 검출됐고, J사의 '12색 도장 싸인펜'에는 발암 유발물질인 프탈레이드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31배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F사의 가방 등 11개 제품의 경우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12배 초과 검출됐고, 큐빅 장식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용 싸인펜. [사진=국가기술표준원]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용 싸인펜. [사진=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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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화와 신발에서도 유해 화학물질이 대량 검출됐습니다. 실내화의 경우 겉면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됐고, 신발류 2개 제품은 앞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8배 이상 초과 검출됐습니다.


또 전동퀵보드 2개 제품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한 'KC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로 부품을 무단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2개 제품은 충격 흡수 기능이 기준치에 미달됐으며, 아이들이 직접 타서 운전하는 자동차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49배가 검출됐습니다.

유아동 의류 3개 제품에서는 지퍼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6배 이상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주요 성분의 위해성 기준을 살펴보면, 납은 페인트와 표면코팅으로 인한 기준치가 90㎎/㎏이고, 그 외의 경우는 300㎎/㎏ 까지 허용합니다. 인체에 노출되면, 피부염과 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드뮴의 기준치는 75㎎/㎏으로 그 이상이면 신장, 호흡기의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프롬알데하이드의 기준치도 75㎎/㎏입니다. 시력장애와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배터리를 사용해 리콜된 어린이용 전동퀵보드.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배터리를 사용해 리콜된 어린이용 전동퀵보드. [사진=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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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환경호르몬이자 발암 유발물질입니다. 기준치는 총함유량의 0.1% 이하입니다. 아이들이 학용품을 사용하다 입에 무는 등의 행동을 통해 인체로 흡입되면 간·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고, 생식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가표준원은 전동퀵보드 등 생활용품 5개 품목, 학용품과 가방 등 어린이 용품 31개 제품 등 모두 3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콜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외국인도 'OECD 글로벌리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통해 제품 정보를 살펴보다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표준원은 지난달 발표한 신학기용품 등에 대한 1차 안전성 조사에 이어 유모차, 고령자용 보행차, LED등기구 등 1000여개 제품에 대해 2차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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