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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마트 영수증으로 휴가 노리는 불법행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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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긴급 안내문'/사진=전라북도 페이스북

전라북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긴급 안내문'/사진=전라북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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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던 식당과 마트 등의 영수증 구매를 시도하는 이들이 늘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경고하고 나섰다.


전라북도는 지난 25일 도청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근 SNS 상에서 확진자가 방문했던 식당, 영화관의 영수증을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긴급 안내문'을 게재했다.

전라북도는 "가짜로 접촉자 행세를 하면서 휴가나 공가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약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서 휴가나 공가를 포함한 금전적·물질적 이득을 취한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와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낸 이들 중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있다.


전북도는 확진자 동선과 자신의 이동경로가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휴가나 공가 등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판단했다

도는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혹시라도 영수증을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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