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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2심 판결에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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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무죄를 다퉈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의 상고 기한은 오는 26일 자정까지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다스 관련 소송비 등을 대납받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 그가 다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재직 중의 뇌물죄는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뒤 보석 결정을 취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풀려난 지 350일 만에 다시 수감돼 현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2심 선고 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뜻을 밝힌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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