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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화문 집회, 강제해산 못해…처벌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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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위해 광화문 일대 집회 금지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경찰은 광화문 집회가 강행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대한 강제해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주말 예고된 대규모 집회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의해 금지된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조치는 할 수 없다"면서도 "(서울시 공무원의 집회 금지 안내에 대해 불응할 경우) 사후 사법처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주최하고 참석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면서 "경찰직무직제상 현장 제지를 위해선 신체나 생명에 위해한 긴급한 경우에 한해 제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인 사람을 차단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집회 금지 장소임을 안내하는 팻말을 세우고 집회를 중단하도록 행정지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력을 배치해 행정 지도를 하는 공무원에게 물리적 폭력을행사하는 사람을 검거하는 등 행정 지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22일 낮 12시, 23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단체들은 집회 개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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