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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북구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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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북구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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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대출’에 5000만 원을 출연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북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조기 지원을 나선 가운데 광주은행은 2011년부터 해마다 추진해온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년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북구에 별도 출연했으며, 총 22억5000만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광주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제조업과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도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으로 광주은행 또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다.


또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비율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100%로 우대적용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2%포인트(p)까지 특별우대하며, 대출 실행 후 2년간 북구청에서 2%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골목상권특례보증 특별출연에 이어 광주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에도 출연하게 됐다”며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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