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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내 대기업 기업결합 '절반' 감소한 12.9兆…과태료 2.1억으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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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기업결합금액 42.9% 감소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기업결합금액도 78.6% 감소한 4兆

해외기업의 국내기업 결합금액은 94% 증가
1.3兆 英에스티로더-해브앤비의 건
2000억 홍콩 텀블러홀딩스-투썸플레이스 건 등

"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 한조양-대조양 결합 다각적 심사 중"

2019년 국내 대기업 기업결합 '절반' 감소한 12.9兆…과태료 2.1억으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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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해 국내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기업결합 금액이 전년 대비 42.9% 감소한 12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한 12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2억1260만원이 부과돼 전년 대비 35% 줄었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배달앱)과 HD한국조선해양 - 한화오션 (조선업) 등의 기업결합에 대해선 다각적인 심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동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기업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사업 구조 재편 등의 의미를 갖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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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해에 국내 기업이 국내외 기업을 인수한 국내 기업결합 건수는 598건으로 2018년보다 28건 늘었다. 결합금액은 30조원으로 전년 43조6000억원보다 32%(13조6000억원) 줄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경우 결합 건수는 166건으로 전년 208건보다 20.2%(42건) 줄었고 결합금액은 1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9% 감소했다.


기업결합 금액은 주식취득의 경우 지분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영업양수는 영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인수하는 부채액을 더한 값을 뜻한다.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 발행가액에 합병교부금액을 합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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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기업결합도 줄었다. 건수는 172건으로 전년 대비 27건 줄었고 금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6.3%(18조3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국내 기업결합에서 계열사 간 결합의 비중은 28.8%로(건수 기준) 최근 5년 중 가장 작았다. 2015년 35.6%, 2016년 34.1%, 2017년 30.2%로 비중이 축소됐다가 2018년 34.9%로 커진 뒤 지난해에 다시 28.8%로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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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기업결합 건수는 69건으로 전년 대비 37.8%(42건) 줄었고 결합금액은 4조원으로 전년보다 78.6%(14조7000억원) 감소했다.


대기업집단 내 개열사 간 결합 건수는 2016년 46건, 2017년 68건, 2018년 111건으로 늘다가 지난해에 69건으로 줄었다.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결합 비중은 커졌고 합병 방식의 비중은 작아졌다. 2018년 대비 지난해의 결합수단 비중을 보면 회사설립(21.2%→27.8%), 주식취득(26.8%→27.1%) 비중은 커졌고 합병(27.9%→23.4%), 임원겸임(11.8%→10.2%), 영업양수(12.3%→11.5%) 비중은 작아졌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주식취득(17.3%→21.7%), 회사설립(10.1%→14.5%), 영업양수(18.3%→19.2%)의 비중이 확대됐고, 합병(40.4%→30.7%)의 비중은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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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에 경쟁제한 우려로 시정조치를 의결받은 기업결합은 총 5건이었다. 8월 SK텔레콤 과 콘텐츠연합플랫폼의 건, 10월 글로벌텍스프리 KTis (케이티스)의 건, 11월 동방 선광 등 3개사의 건, 11월 LG유플러스 와 CJ헬로의 건, 11월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건 등이다.


연도별 시정조치 건수는 2015년 8건, 2016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3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지난해에 5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신고기한을 경과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한 12건에 총 2억12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회사 중 일방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 타방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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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해외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68건, 결합 금액은 418조4000억원이었다. 건수는 2018년보다 27.3%(36건) 늘었고 금액은 5.6%(24조6000억원) 감소했다.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41건으로 전년 대비 10.8%(4건) 늘었고 결합 금액은 9조7000억원으로 94%(4조7000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과 미국 기업들이이 상대적으로 국내기업과의 결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U의 국내 기업 인수는 11건, 미국은 8건으로 전체 41건 중 46.3%나 됐다.


주요 기업결합 사례로 1조3000억원 규모의 에스티로더(영국)와 해브앤비(한국)의 화장품 사업의 건, 2000억원 규모의 텀블러 홀딩스(홍콩의 앵커에쿼티파트너스그룹)와 투썸플레이스(한국)의 커피 전문점 사업의 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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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과 HD한국조선해양 - 한화오션 등의 기업결합에 대한 다각적인 심사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에도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 및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재편 등 산업 전반에 걸친 M&A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충실하고 심도있게 기업결합을 심사할 예정이고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가급적 20일 이내(보정기간 제외)에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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