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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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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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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고 가구 구성원(부부와 자녀)이 모두 전세 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다.

또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 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가구 구성원이 관외로 전출한 경우나 주택을 산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올해 총 3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신청 시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으로 연 2회 지급하고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신청 기간은 사업량 소진 시까지 연중이며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전세)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했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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