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남재 예비후보 “장애인활동법·노인장기요양법 개정 필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제외 대책 마련할 것”

이남재 예비후보 “장애인활동법·노인장기요양법 개정 필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남재 광주광역시 서구(을)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들이 지속적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장애인활동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방문 요양 시간과 지원범위가 모두 축소된다”며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방문 요양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은 외출까지 도와주지만, 노인장기요양법의 방문 요양의 범위는 집안 일상으로 제한된다”면서 “특히 하루 최대 22시간까지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받던 중증장애인의 경우 만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활동지도사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만 65세에 도달한 중증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생리 욕구 해결 불가능, 건강권과 생명권에 피해를 입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계속 노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해야 한다”며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