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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 교수 직위해제? 징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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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 해제…"정상적인 강의 진행 어려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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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서울대학교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 해제를 결정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죄판결은 더더욱 아니다. 그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당 교수의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취하는 행정절차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징계는 아마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 논의할 사안"이라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조국 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계속 교수의 직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사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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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측은 이날 가족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서울대 측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로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돼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징계(위원회) 회부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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