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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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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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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기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는 방식이 아닌,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

또 먼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한 번에 위택스에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간편한 전자신고시스템이 마련됐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국세인 소득신고 후,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접수함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투입하면 된다.


특히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시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자가 세무서와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 할 수 있게 된다.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우편소인일이 신고일이며 소득세는 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로 각각의 양식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해 발송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해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lhh36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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