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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제자들 성폭행한 전 태권도협 이사, 10여년 만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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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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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가 범행 10여년 만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7일 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경우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태권도학원 차량을 보면 숨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3~4명에 대한 범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10년)가 완성돼 면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태권도 관장으로 일했던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여 동안 미성년자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몸무게 측정이나 품새 검사 등을 핑계 삼아 제자들을 폭행하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했다.


A 씨의 이같은 범행은 피해자 10여명이 성인이 된 뒤 지난 2018년 이른바 '미투' 고발을 하며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연대 측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지원을 받아 대전지검에 A 씨를 고소했다.


당시 한 피해자는 "관련 사실이 장시간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것은 운동부라는 특수한 권력구조 안에서 의사결정을 완전히 제압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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