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제처는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석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법령해석 요청자 사이에 법령 규정의 의미를 둘러싼 이견이 있을 경우 정부 내 법령해석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0년부터 법령해석 요청 대상을 민원인까지 확대해 시행해 왔다.
사례집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해석된 사례 172건이 각 분야별로 나눠져 수록돼 있다.
사례집은 법령해석 사례 중에서 불필요한 규제대상의 확대를 지양하고, 국민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확장 해석해 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적극해석사례 33건도 담았다.
사례집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법제업무담당 부서에 배포되고, 이달말께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올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상 의문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령해석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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