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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이제 전체가 곪을 판...투자손실 우려에 또다시 환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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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펀드마저 환매중단 공포 커지는 중
부실펀드 돌려막기하다 연쇄 부실 야기
순환출자 관계로 얽혀 추가 중단 가능성
금융당국, 2조원 이상 안된다고 판단
투자자는 은행 불완전 판매 분쟁조정에 집중

라임펀드 이제 전체가 곪을 판...투자손실 우려에 또다시 환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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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지환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5000억원 규모의 펀드에 대한 환매중단을 추가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두 차례 환매중단됐던 1조5000억원을 더하면 환매중단 규모는 총 2조원에 이른다. 이처럼 라임운용 펀드 사태가 확산되면서 나머지 정상펀드로 분류됐던 펀드들까지 추가로 환매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최근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에 오는 4월 만기 예정인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런스무역금융펀드'의 환매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펀드의 설정액은 3200억원 규모다. 작년 문제가 된 '라임 플루토FI D-1' 등과는 달리 정상적으로 운용된 상품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펀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작년 환매가 중단됐던 부실 펀드에 투자돼 돌려막기하는 과정에서 연쇄적 부실을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1400억원어치가 판매된 라임운용의 코스닥벤처투자펀드들까지 환매가 중단될 경우 이번에 추가로 환매가 중단되는 펀드 규모는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1차, 2차에 걸쳐 라임운용이 환매 중단한 펀드 분을 고려하면 환매 중단 규모는 최대 2조원 규모다.


라임 사태가 악화되면서 라임운용이 판매한 펀드에 대해 추가적 환매 중단도 우려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라임운용의 경우 모자 펀드가 순환출자 관계로 서로 얽혀 있어 한 곳이 잘못되면 상환일 직전에 환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가 환매 중단 펀드가 나오면 피해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환매 중단 규모가 커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운용이 판매한 총 펀드 판매액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자펀드 구조로 인해 판매 규모가 이중으로 잡혀 있다"면서 "실제 투자자 기준으로 보면 2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계산된 것을 고려하면 환매 중단 펀드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로까지 커질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피해 규모가 조단위에 이르자 현재 라임운용를 둘러싼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판매사 간 소송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우리ㆍ신한ㆍKEB하나은행, 신영ㆍ삼성증권 등 라임 펀드를 판매한 16개 은행과 증권사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은 "관련 규정상 라임운용의 펀드운용 위험 여부를 미리 감지하는 게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사기 혐의를 받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설계ㆍ운용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던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선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는 논리다.


공동대응단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나오면 우선 펀드의 환매스케줄 재정립 등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이후 라임운용의 운용상 과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응단이 지적하는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하위 법령이다. '운용사는 판매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펀드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동대응단에 참여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판매사는 펀드 운용에 일절 관여할 수가 없었고 정보교류의 여지 또한 차단돼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금융의 경우 라임운용 내부에서도 실무 담당자 등 극소수 핵심 관계자를 빼고는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의 조사 등으로 확인됐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라임운용 내부 임원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정보를 판매사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부실ㆍ위법을 감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투자자들과의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고의로 부실을 은폐하고 위법에 가담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느냐는 게 판매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공동대응단은 지난해 10월 공청회를 열어 라임운용에 대해 유동성 확보계획 및 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삼일회계법인이 현재 진행하는 펀드 실사 또한 공동대응단의 요구로 시작됐다. 공동대응단은 향후 모든 활동을 투자자 보호에 초점 맞춰 전개할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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