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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대 역류 때문에 못 살겠다" 음식물 처리기 하수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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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분쇄형 음식물 처리기' 갈등
일부 비양심 입주민 분쇄된 쓰레기 100% 개수대로 흘려
아랫집 영문도 모르고 오물 역류·악취 고통
전문가 "환경 오염 가중될 수 있어"

싱크대 음식물 쓰레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싱크대 음식물 쓰레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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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왜 남의 집 음식 쓰레기 오물이 우리 집 개수대로 흘러야 합니까"


최근 30대 직장인 A 씨는 윗집에 올라가 크게 다퉜다. 윗집의 '분쇄형 음식물 처리기'(디스포저) 오남용으로 인해 하수관 막힘 현상이 발생했고, 결국 오물이 배관을 따라 A 씨 집 주방 바닥까지 넘쳐 흘렀기 때문이다.

A 씨는 "윗집에서 사용하는 음식물 처리기가 문제"라며 항의했지만, 윗집 주인 B 씨는 "음식물 처리기 기계는 규정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오남용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A 씨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 기능을 하는 디스포저가 가정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를 둘러싼 이웃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디스포저를 이용한 오물 배출은 쓰레기의 20%만 분쇄해 하수구로 흘려 보내고, 80%는 2차 처리기를 통해 걸러 회수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업체는 2000만원의 벌금을, 가정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가정집에서는 불량 디스포저를 사용하거나 아예 기계를 불법개조해 20% 미만이 아닌 100% 배출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랫집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하수도 공사를 하거나 원인 모를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가정용 싱크대.사진=게티이미지

가정용 싱크대.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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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포저 사용은 애초 수질 오염 등을 이유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다 2012년 10월 환경법 개정에 따라 20% 미만 배출 등 조건을 달아 디스포저 사용이 가능해졌고, 가정집을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1~8월까지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판매량은 23798개로, 2018년 연간 판매량인 7748개의 3배가 넘는 판매량을 보였다.


환경부는 디스포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설치된 디스포저 건수가 39408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음식물처리기를 비롯한 생활편의가전 판매량은 46% 증가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748대가 팔렸던 음식물처리기는 올해 9월까지 2만7938대 팔렸다.


문제는 인증받은 제품이 아닌 불법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다. 불량 디스포저는 보통 기존 오물 분쇄기에 수거통을 부착한 뒤 인증을 받는다. 겉으로 보기에 합법적으로 인증은 받았으나, 음식물 쓰레기 분쇄 기능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또 일부 사용자들이 편의성을 이유로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전체를 하수로 방류하기도 한다. 디스포저 설치기사가 방문할 때 거름망이 있는 2차 처리기를 장착하지 않거나 개조해 줄 것을 요구해 사용하는 식이다.


가정용 싱크대.사진=게티이미지

가정용 싱크대.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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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0월 부산에서는 환경부 인증제품을 불법 개조한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4곳과 사용자 2명이 적발,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입주 1년 된 1층 아파트 주방 개수대에서 오수가 3일간 솟구쳐 거실로 넘쳐 흘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글쓴이에 따르면 오수 발생 원인은 3층 거주자에 있었다. 엎어진 쌀을 음식물처리기에 넣어 흘려보낸 것이 아파트 배수구를 막았다.


3일 밤낮 25개 층 오수를 받아내야 했던 피해자는 보험 처리 의사를 밝힌 가해자에 대해 "대인 피해보상은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단속 실효성이다. 가정집 등 사적 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단속이나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디스포저 사용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다시 주방용 분쇄기 사용 등에 대한 개정 법안이 제출됐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와 판매사, 소비자단체, 환경단체가 각각 목소리를 내는 등 혼란이 지속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디스포저 사용으로 환경 오염이 가중될 수 있어 사용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부 공동 주최로 열린 '주방용 오물 분쇄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분쇄기를 사용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하수도 수로가 막혀 악취가 날 수 있고 관 내부 유지·관리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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