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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유죄 만든 '공직선거법' 헌재서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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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유죄 만든 '공직선거법' 헌재서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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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유죄로 만든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된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31일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변호사) 등 4명이 현행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재갈물리기', '마녀재판', '권리박탈 초래' 등 각종 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지난 달 말 받아들여졌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청구에서 공직선거법(제250조1항) 등 선거법 조항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청구의 청구인이자 법률대리인을 맡은 백종덕 위원장은 "사전심사를 진행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6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정 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우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각하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1차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나아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재명 지사가 제출한 위헌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오는 5일 나온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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