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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中企 주52시간제 계도기간…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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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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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미루고 단속을 유예하는 등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상시 50~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40여일 앞두고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첫 시행된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총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준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부처 간 이견으로 계도기간을 몇 개월 부여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주 52시간도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개념이다. 단 자연ㆍ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노사 합의 하에 고용부 장관이 인가를 내리면 1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이것을 특별연장근로제라고 한다. 정부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사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완책은 국회에 계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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