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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있었다면 조국 수사 못해"…한국당, 검찰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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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결사반대' 입장 재확인
"'무소불위' 검찰권력, 수사권 제한으로 해결"
"검사 비위사건 기소권, 경찰이 상설특검에 회부"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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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반대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당식(式)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공수처 신설 이유인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수사권을 빼거나 대폭 제한하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검사 '비위사건'에 대한 기소는 경찰 등이 상설특검에 회부하는 방식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제대로 된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권성동 당 사개특위원장은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견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개혁하려면 선진국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해 한 기관에 권한을 몰아주지 않도록 상호견제토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결국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집단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권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절반 이상이 민변, 우리법·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며 "조국 사태에서 이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장 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 전원을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이들로 임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법부 장악에 이어 공수처 장악으로 자기 진영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도 문 정권의 부정과 비리수사를 어렵게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했을 것"이라며 "판사, 검사, 고위 경찰에 대한 기소권까지 갖고 있어 권력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판사의 뒤를 캐고 광범위하게 사찰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당 사개특위는 검찰의 독립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수사, 인사, 예산, 감찰 등 4개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검찰 수사분야에 있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 외 구체적인 사건에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 등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경우 직권남용에 준한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검사에게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사에 대한 기소는 검찰이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바로 상설특검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찰이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지 못하게 한다면 공수처 도입이 사실상 필요없다는 취지다.


검찰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국회 등에서 추천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 감찰국장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4명, 무작위 추첨에 의해 현직검사(3명) 및 퇴직검사(5명)을 추천하는 등 방식을 다양화하고 정수도 9명에서 18명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검사 임명과 보직도 법무부의 영향을 줄이고자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가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검찰청 예산은 분리시켜, 검찰총장이 매년 별도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검찰 감찰권도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모든 논의를 공수처로만 몰고 가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여당이 정말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졸속적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철회하고 야당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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